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비 지원 받는다

이상서 2023. 10. 6.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 교육과 각종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가정 폭력이나 가족 해체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소년 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 교육과 각종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이 어렵고 관련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취업 지원을 비롯해 정착금 지급, 자산 관리 지원,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근거가 담겼다.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각종 자립 수당 등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