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10년만에 공개한다…전자담배도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초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개, 화학물질이 7천여개 포함돼 있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에는 담뱃갑에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있다.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이와 함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자 또는 업체 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송부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토록 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사가 보낸 과일 한 상자, 아이 몸엔 폭행 상처…"아동학대 조사 착수"
- 월 1억 넘는 부수입 구청장님…알고보니 부동산 투잡[어텐션 뉴스]
- 日서 '공개망신' 당한 한국대사관?…"특권의 어둠" 지적당했다
- 성 접대 받은 전북 공무원…총리실 암행감사에 적발
- 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해고는 부당"
- 문체위, 유인촌 청문보고서 채택…블랙리스트·자녀 탈세 의혹 병기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소환 조사
- 군검찰, 전 해병수사단장 기소…"외압, 은폐는 없었다"
- '외도 의심' 둔기로 폭행해 아내 코뼈 부러뜨린 40대
- 사이언스 이어 네이처도 R&D 예산 삭감 조명 "韓 과학자들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