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울까”…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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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포함
담배 위해성 조사하는 연구원.[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서 판매 중인 담뱃갑에는 발암물질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표기됐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연초담배 외에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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