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법' 국회 통과…"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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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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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4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에 UAM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수단도 담긴 만큼 UAM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내외 핵심 기업들이 함께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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