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강남 산다더니…여자친구 속여 돈 편취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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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거짓 소개한 후 사귄 여자친구에게 돈을 편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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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거짓 소개한 후 사귄 여자친구에게 돈을 편취하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닌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산 뒤 6월부터 한달 가량 B씨와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밝힌 이름과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에게서 780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 B씨의 집에 3차례나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꾸짖엇다.
다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라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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