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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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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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0일 내 처리 가능…'대장동·김건희' 이어 3번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항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요건으로 이날 표결은 총 183명 중 182명의 찬성(반대 1표)으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7월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故 채상병의 죽음과 함께 박정훈 전(前)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을 설치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가결정족수(179명) 달성을 위해 정의당·기본소득당·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도 입원 18일만에 일시 등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식 당무 복귀는 아니며 바로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180일 내(內) 상임위 심사, 90일 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부의 60일 내 상정이 강제된다. 최대 330일을 거치는 구조다. 그러나 특검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국회 법사위인 관계로 체계·자구심사(90일)가 사실상 면제되며, 의장의 재량으로 최소 180일까지 상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지난 4월 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세 번째로 추진하는 특검이며 김 여사 일가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본회의에서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방송3법(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확대) 처리도 강행하려 했으나 본회의 중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윤재옥(국민의힘)·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협의 끝에 불발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함께 위기임신부의 비공개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중대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머그샷법' 등 88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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