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주도로 패트 지정…이재명 '깜짝'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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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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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결 참석 "특검법 관철, 공정과 상식 회복시키겠단 의지"
패스트트랙 통과 위해서는 최대 330일 전망…尹 거부권 가능성도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단식 이후 병상에 입원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다. 병원 입원 이후 19일 만이다. 예정된 일정이 아닌 탓에 택시를 타고 국회에 방문한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석했다. 이 대표의 깜짝 방문은 패스트트랙 의결 조건이 재적 의원 5분의 3(179표)인 만큼, 부결 가능성을 우려한 처사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 대표실 관계자는 "군에 자식 보낸 부모님 마음으로 이 대표가 표결 참석한 것으로 본다"며 "가결됐기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켜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어 때문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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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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