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만의 낙마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은 35년 만인데,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사법부 파행이 현실화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영주/국회 부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1988년 이후로 35년 만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을 확정하면서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 등 현행법 위반 의혹에 과거 판결에서 보여지는 성인지 감수성 등에서 부적격 후보라는 겁니다.
[윤영덕/민주당 원내대변인 :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입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책임져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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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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