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 “언론 탄압·검열 논란 우려…성급한 의사 결정 지양해야”

강한들 기자 2023. 10. 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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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이 6일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후 방심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인 의견서”가 올라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실명을 밝히고, 서명 날인까지 남겼다. 방심위 ‘팀장’은 방심위에서 약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방심위 전체에는 팀장이 27명 있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 팀장들이 함께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무처 팀장들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 출범’ 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직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며 생기는 갈등도 우려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심의 신청에서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는 같은 날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이라며 “위헌적 검열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양천구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올린 팀장들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의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도록 해달라”라며 “언론사,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일련의 위원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공개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류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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