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다온 기자 2023. 10.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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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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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에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체 의석수(297석) 5분의 3인 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날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결 표를 보태기 위해 입원 18일 만에 긴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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