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韓외교차량 `불법선팅` 논란…"외교 특권 악용" 비판

박한나 2023. 10. 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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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이 불법 선팅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단독 보도로 다뤘다.

일본 경시청도 이같은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주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교 특권의 그림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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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앞유리 선팅을 한 주일본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보도화면 캡처]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이 불법 선팅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돼 논란이다. 일본 언론들은 외교 특권의 악용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단독 보도로 다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최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일부 차량들을 비추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넘버차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불법 선팅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만 4시간 만에 3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시청도 이같은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주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교 특권의 그림자라고 비판했다. 일본 법률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외교 특권 적용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이 겁먹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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