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립학교서도 챗GPT 사용한다···"사립학교와의 공정 지켜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공립 학교에서도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교육부는 연방 및 주정부 교육부 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학교 수업이나 과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도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의 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공립 학교에서도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교육부는 연방 및 주정부 교육부 장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능을 학교 수업이나 과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도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화형 AI에 대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과 비슷해졌다"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챗GPT가 나온 뒤 호주 교육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표절 등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공립학교에서는 대화형 AI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활용하면서 공립학교도 대화형 AI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레어 장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한다면 문제지만 어떤 학생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며 "솔직히 전국의 아이들이 이미 숙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교육이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AI의 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정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 데이터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에서 '탕후루' 만들던 초등생 아이 화상 입자…학교에 민원 넣은 학부모
- 신한카드 독점하던 서울페이, 내년부터 다양한 카드로 쓴다
- 흉악범 체포 당시 생생한 얼굴 공개한다…‘머그샷법’ 국회 통과
- 휴가 끝나 복귀하기 싫었던 병사의 꼼수…허위로 '코로나 걸렸어요'
- '쓰레기 골치' '당 과다 섭취'…국감까지 불려가는 탕후루
- '골때녀' 문지인, 지적장애 동생 실종 알려…4시간 만에 “찾았다”
- '회의하자며 옷 벗기고…'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성폭행 피해' 폭로
- “일면식도 없는 전 남친 모친상 안 갔더니 매정하다네요”
- 공효진 63억에 산 빌딩 160억에 내놨다…세금 제외해도 차익 50억 이상 남길 듯
- 내년엔 '평범남녀' 살기 더욱 힘들어 진다는 '섬뜩한 경고'…'외모·학력·자산·직업·집안·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