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교훈도 與 김태우 맞고발…"허위사실 유포"

황지향 2023. 10.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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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측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맞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6일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평, 그리고 그 논평에 기반한 웹포스터의 생산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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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측이 6일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맞고발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캠프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측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맞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6일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논평, 그리고 그 논평에 기반한 웹포스터의 생산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의 ‘명함 무차별 살포’ 행위에 대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쓰여 있는 점퍼를 입은 사람과 선거 사무원 등이 강서구 일대 상가에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제93조에서 명함은 후보자 등이 직접 전해주는 방식으로만 전달하게 돼 있다"며 "(진 후보 측 행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후보 측은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 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 행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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