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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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HF는 오는 12일 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담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가입 시 38만9000원 가량이 발생한다.
HF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가입자의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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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한을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HF는 오는 12일 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도 부담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수료는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가입 시 38만9000원 가량이 발생한다.
HF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대상도 확대돼 가입자의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HF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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