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국회 본회의 통과…"많은 영아 생명권 보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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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많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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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 관한 법률도 국회 통과…지원근거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입법에 급물살을 탔다.
이번 국회 통과로 법이 시행되면 임산부는 앞으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받는 산전 검진 및 출산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단,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임산부는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는 생모는 자신의 이름과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의료상 목적으로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야야 하는데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많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도 설치된다. 위기임산부는 이 곳에서 출산 전후 주거·돌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할 수도 있다. 관계 법령에 의거해 출산 후 산후조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 절차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조교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 만족도 향상,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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