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신정은 2023. 10. 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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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이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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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해 강행처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당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이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동안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 송기헌,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에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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