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2025년부터 모두 공개된다…전자담배도 포함(종합)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5년 10월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했지만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이래 약 20년, 관련 법 첫 발의 10년 만의 일이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맡는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유해 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 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른다.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 연초담배 외에 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포함되고, 연초잎 유래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개되는 성분 정보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된다.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자 준수사항에 임종실 설치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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