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도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가결…이재명도 깜짝 등원

2023. 10.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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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병원 이송 18일 만에 국회에…당 내분 언급 없이 "강서구청장 선거 참여해달라"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해 복구 작업 중 숨진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해 국회에 '깜짝 등원'을 했다.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가결파 징계' 여부 등 당내 민감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낀 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메시지만 내놨다.

이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79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으로, 민주당만으로는 단독 통과가 어렵다. 이에 이 대표는 가결 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하다는 지도부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국회에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참여를 신신당부한 바 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에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등원 배경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대한민국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냐' 이런 말로 순직하신 해병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 마음으로 대표님이 표결에 참석하신 걸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가 가결로 됐기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켜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등원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탓에 이 대표는 당 대표 전용 차량 대신 밴 택시를 타고 오후 5시35분께 국회 본청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넥타이 없는 비교적 편한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이 이 대표를 맞았다.

오랜만의 등원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일체 말을 아꼈다. '당무 복귀는 언제하나', '강서구청장 유세는 언제 나오나', '가결파 징계 언급이 나오는데, 통합 메시지를 낼 생각이 있는가', '지명직 최고위원은 언제 임명하는가', '정무직 사의는 언제 수리할 것인가'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천 비서실장은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이 대표에게 '의사진행 발언 중이다. 이게(패스트트랙 지정이) 마지막 법안이다' 등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였던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인해 서울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에 이송됐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로도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후 다시 병원에 돌아가기에 앞서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를 당부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투표율이 좀 낮은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당무에 언제쯤 복귀할 예정인가', '강서구 유세에 갈 계획이 있느냐',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참여 소감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랜 단식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80여 분간 재판정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은 좌절

이 대표가 참여한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안건이 상정되자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 야권 의원들만 재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다. 특검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국회는 이밖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법률안 등 법률안 88건을 포함한 의안 94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같은 회의에서 부결됐다. (☞관련 기사 :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민주당은 이날 여야 쟁점 법안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국회의장단은 여야 교섭단체 간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해당 법안 상정이 무산된 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는 법"이라며 "다음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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