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속 깜깜이 유해성분, 2025년부터 공개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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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 종류 등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통해 각 제품의 유해 성분 함량을 종류 별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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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 종류 등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유해성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유해성분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2년 마다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통해 각 제품의 유해 성분 함량을 종류 별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해 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담배 제조사가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흡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16조3982억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8152억원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여러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포장지에 명시하게 하고 있다. 니켈·벤젠·비소·카드뮴 등은 함유됐다는 사실만 표기될 뿐 구체적인 함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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