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투표···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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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총 183명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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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총 183명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 추천한 후보 4명 중 민주당을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택하도록 했다. 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상정 60일 이내 등 단계를 거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안건은 민주당, 정의당,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안건의 가결 조건은 재석의원 중 5분의3(179인) 이상 찬성이었다.
이날 표결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9일 만에 국회 등원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 건강악화로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일정 복귀일은 언제일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언제할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우리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한 뒤 자리를 이동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표결 참석 이유에 대해 "나라를 지키던 대한민국 해병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국가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겠단 의지도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맞서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군,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특검을 임명해 진상 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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