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양자기술' 컨트롤타워 나온다…양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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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이끄는 전담 위원회가 출범한다.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역할을 맡을 양자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와 산업육성 중심이 될 양자 클러스터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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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이끄는 전담 위원회가 출범한다.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에는 △양자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기술 개발·상용화 촉진 △인력 양성 △연구 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양자 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 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진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자 원리를 직접 쓰지는 않지만 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 기술 역시 육성한다.
범부처 역량을 모으기 위해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도 만든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위원회는 5년 마다 양자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또한 정부는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산학연 연구 협력 거점 역할을 맡을 양자 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양자 연구와 산업육성 중심이 될 양자 클러스터도 지정한다.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한다.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돕기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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