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져…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서현 2023. 10. 6. 18:39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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