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 차량 불법 선팅’ 논란…외교부 “즉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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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이 일본 현지 법령을 어기고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교부가 "법률 위반을 인지한 뒤 시정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외교부는 "대사관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일부 차량에 대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정하여 선팅 필름을 부착했지만, 이것이 일본 현지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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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이 일본 현지 법령을 어기고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교부가 “법률 위반을 인지한 뒤 시정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지 민영 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오늘(6일) 한국대사관 소속 차량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4시간 사이 3대나 발견했다”며 “법률 위반인 줄 몰랐다”는 한국대사관 측 답변도 전했습니다.
보도 이후 외교부는 “대사관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일부 차량에 대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한정하여 선팅 필름을 부착했지만, 이것이 일본 현지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사관은 차량 전면유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팅 필름을 부착한 적이 없다”며 “일본의 법령을 존중하며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 결과 한국대사관이 보유한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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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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