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등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안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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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기존 공개했던 니코틴, 타르 뿐 아니라 기타첨가물, 배출물 등에 담긴 물질까지 그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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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기존 공개했던 니코틴, 타르 뿐 아니라 기타첨가물, 배출물 등에 담긴 물질까지 그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표결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가지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 숫자만 70여개, 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은 니코틴과 타르에 한해서만 함유량이 공개되고 니켈, 벤젠,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은 명칭만 표기될 뿐 함유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구체적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제정안은 담배와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담배의 유해성 관리 등을 정의해 규율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자 또는 업체 등은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송부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토록 했다.
만약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하거나,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이 적용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 뿐 아니라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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