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 불발… 여·야간 언성 높아져

윤지영 기자 2023. 10. 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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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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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스1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부의장과 논의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안 되는 법을 밀어붙일 건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민주당은 "절차대로 표결하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니다"며 "70여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통제와 언론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껏 수십년간 외쳐온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돼 방송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은 내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다"며 "끝까지 협상해 만든 중재안이 사회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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