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청구 간편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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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병원 진료 후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은 보험 가입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요청만 하면 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미청구된 실손 보험금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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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병원 진료 후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실손 청구 전산화 개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개정 법률은 보험 가입자의 실손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소비자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요청만 하면 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해 특히 고령층·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미청구된 실손 보험금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와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개정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의료계·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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