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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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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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식승인도 취소돼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했으나, 성능검사 및 보완·교환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교체하도록 개선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적선사의 국제 거점 터미널 확보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고, 나아가 우리 해운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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