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일 대사관 차량 불법 선팅 논란에 "즉시 시정 조치"

최서진 기자 2023. 10.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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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의 불법 선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관련해 외교부는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사관 일부 차량에 대해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정하여 선팅필름을 부착한 바 있으나, 이것이 일본 국내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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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단, 주재국 법령 존중해야"
외교부 "최소한의 안전 조치한 것"
[서울=뉴시스]6일 현지 민영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뉴스프로그램 '잇!(it!)'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차량에 현지 일본 법령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짙은 불법 선팅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FNN프라임 온라인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FNNnewsCH)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6일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의 불법 선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관련해 외교부는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며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 3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 결과 한국대사관이 보유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돼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대사관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대사관 일부 차량에 대해 운전석 및 조수석에 한정하여 선팅필름을 부착한 바 있으나, 이것이 일본 국내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는 차량은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차량 전면유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팅필름을 부착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보도에서도 핸들과 대시보드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일본의 법령을 존중하며 이를 위반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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