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소송, 7개월 이내 마쳐야…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

최자연 기자 2023. 10.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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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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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하며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씨와 마주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은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보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해야 한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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