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이어지는 병원밖 출산 없어질까…‘임산부 익명출산 허용’ 속도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0.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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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익명출산 전후로 검진·돌봄등 지원
출산후 7일 숙려기간 거쳐 입양결정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동시 시행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출처=매경DB]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강행하고 영아 유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신원 공개를 꺼려 병원밖 출산을 선택하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가 최근 5년간 2000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지며 출생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각종 사정으로 병원밖에서 출산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는 전국 10여곳의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출산 전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 이후에도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임산부는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뒤 출산한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검진, 출산 후 주거와 돌봄 지원 등도 이뤄진다. 보호출산 이후에도 생모가 아이의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7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생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우선하기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위기 임산부는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보호출산 과정 모두를 문서로 남긴다. 이후 아이는 성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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