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위원회 세종 이전‥'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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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분야 상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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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분야 상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 위원회입니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를 비롯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109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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