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중대범죄자 의무 공개

장윤희 2023. 10.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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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뜻합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머그샷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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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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