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간소화법' 국회 통과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험업계에선 숙원 사업이 현실화 된 만큼 세부방안·시스템을 꼼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명(91.11%), 반대 6명(2.67%), 기권 14명(6.22%)으로 가결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따로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등은 2년 간 유예기간 주기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제21대 국회들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9월 21일 모든 발의안을 통합한 대안 개정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이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소액 청구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바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대형 병원이나 의료 센터에 비해 규모가 작아 일반 진료, 검사, 진단 및 간단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곳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 법이 14년만에 통과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라며 ”법안 시행 후 개인정보 이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모든 요양기관과 보험사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해야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날 본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하지만 25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지난달 국회 정무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실손보험을 전산화하려면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꼼꼼하고 신속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 및 시스템 구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오는 2025년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빠른 시스템 구축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될 것이란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소비자단체는 의료계 주장을 공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정길호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 거절의 문제는 현재 종이로 청구하든 전자문서로 청구하든 보험금 지급 절차 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각각 2천559억원과 2천512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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