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다문화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초·중등교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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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 학급을 둘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을 위한 경비와 인력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업무 담당 교사를 도울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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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 근거도 담아
특별교부금 운영 내역 국회 제출 법안도 통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을 돕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 특별 학급을 둘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이주했거나 2, 3세인 내국인은 물론 국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도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 법률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 등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학교의 여건 개선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은 시·도교육청은 한국어교육 특별학급을 위한 경비와 인력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업무 담당 교사를 도울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는 이날 특별교부금의 사용 실태를 공개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와 국세 교육세 수입으로 마련돼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로, 국가 시책 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개정 법률은 전년도 특별교부금의 배분 내용과 집행 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에 운영 결과 등을 보고해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eduinfo.go.kr)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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