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논의 거쳐야"···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에 '제동'

김성은 기자 2023. 10.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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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사전에 여야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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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여야 추가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 사전에 여야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동의안 표결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논의한 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결과, 여야간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이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을 우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모두 여야 이견이 큰 상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숙의를 요구해왔다.

이날 상정이 보류되자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많은 국민들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못해 안건 상정을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니다. 70여년 간 바뀌지 않았던 노조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장악 시도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이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 때는 꼭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재중임을 틈타 꼼수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자 주장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 쟁점이 있던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자는 법안 내용이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방송법도 특정영역이 과다 대표돼 방송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키 어려운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두 법은 국회서 절차적으로 적법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한 중재안이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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