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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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도 아동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는 위기에 처한 산모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보건소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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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도 아동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에는 위기에 처한 산모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보건소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호출산법은 앞서 미등록 영아 유기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안이 도입되면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심사 과정에선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추후 친모나 자녀가 동의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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