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 통과…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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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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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이서영 노선웅 기자 =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결 표를 보태기 위해 입원 18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특검법안은 올해 여름 경북 예천에서 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확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 등이며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추가 기간 30일(대통령 승인 필요)이다.
법안은 지난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특검은 꼭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통과돼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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