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두리 기자 2023. 10.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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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보호출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수해 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은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법 등을 통과시켰다.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하고,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순신 방지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확정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늦출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란버스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날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장기 단식 여파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가결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했다.

특검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중 4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안의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대 240일이 걸릴 수 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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