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선경철 2023. 10.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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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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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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