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상정 불발…"합리적 대안 마련"

이밝음 기자 이서영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0.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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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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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의사일정변경안 제출했지만 표결 않기로
여 "중재안이 부작용 최소화" 야 "국민 목소리 들어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이서영 노선웅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한 뒤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부의장과 논의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언제까지 안 되는 법을 밀어붙일 건가"라고 소리쳤고, 민주당은 "절차대로 표결하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니다"며 "7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노조의 정의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법이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통제, 언론장악 시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오히려 이 법안의 통과에 더 앞장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껏 수십년간 외쳐온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은 내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며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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