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본회의 통과 "본격 세종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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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6일 논평을 통해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 서막이 밝았다"라며 환영했다.
이어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정해됐다"라며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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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석의원 255명 중 254명 찬성, 1명 기권… 압도적 '통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6일 논평을 통해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시대 서막이 밝았다"라며 환영했다.
이날 세종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건립에 더는 정쟁은 불필요해졌으며, 사업 규모를 확정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한 여야 정치권, 39만 세종시민, 550만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하다"라며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이어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정해됐다"라며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인 2028년 이내에 국가적인 명소로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정상적인 공사 추진 등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지방법원을 설치에도 힘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410회 국회 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당 규칙안은 전체 94개 안건 가운데 거의 마지막인 93번째로 오후 5시 25분께 상정됐다.
투표 결과 전체 재석의원 255명 중 254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함에 따라 통과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인근에 들어설 세종의사당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이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세종분관' 등도 설치된다.
국회사무처가 관련 용역을 거쳐 추산한 의사당 건설비는 ▲땅값 6676억원 ▲공사비 2조 6706억원 ▲설계비 1844억원 ▲감리비 900억원 ▲시설부대비 56억원 등 3조 6000억여원에 달한다. 건설비 기준으로는 그 동안 국내에서 건설된 공공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11시부터 의사당 건립 예정지에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전대표·이춘희 전세종시장·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세종시당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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