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병원이 한다…담배 성분 공개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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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년을 끌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뗀 진료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보험사에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내야 해서 꽤나 번거로웠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대신 병원이 이 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표류했던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이제 번거로운 실손보험 청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내년 연말쯤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환자 대신 병원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비서류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올해만 3천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이고,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 시행됩니다.
다만, 어느 중개기관을 통해 어떤 절차로 보험사에 청구가 이뤄지는지는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요.
의료계가 이 법을 '개인의료정보 전송법'이라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단독 보도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결국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의 유해성분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성분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건 니코틴과 타르 2종뿐이죠.
이 법 역시 담배회사가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성분 분석을 의뢰할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 2년 뒤 시행됩니다.
또, 쪽방촌 등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때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 등으로 현물 보상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조금 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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