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만난 尹 "교권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
교권보호 4법 후속조치 당부
학교전담경찰 확대案도 지시
제주 찾은 김건희 여사
'반려해변' 정화 활동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교사들을 직접 만나 교권 보호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위한 4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세부 법적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교육부와 법무부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4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있어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학교 사회에 적용될 학교법(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교육부에 규범을 정립하는 일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최종 금액은 올해 중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수당 규정이 개정돼 실제로 발효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이며, 이는 2003년에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담임교사 수당도 2016년에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뒤 7년 동안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라면 보직교사 수당은 월 14만원 이상으로, 담임교사 수당은 월 19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제주도를 찾아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김 여사는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해녀 어업인들을 만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반려해변이란 기업·학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이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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