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맞선 주선' 광고…의협, 결혼정보업체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동의 없이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사들의 맞선을 주선해 주겠다는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Doctor's Match Day!'
대한의사협회가 동의 없이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사들의 맞선을 주선해 주겠다는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결혼정보 업체는 의협과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을 붙여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오는 20일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광고를 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홍보 포스터에 참여 예정인 여성 15명의 사진,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참가 비용은 55만원으로 책정해놨다.
의협 관계자는 "이 홍보를 본 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겪을 정도였다"며 "이 업체는 의협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도 큰 손상을 입히고 마치 의협과 제휴나 협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