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원도심 개발 위한 특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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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과 원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장철민(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특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역 숙원 법안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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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역세권과 원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6일 장철민(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특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구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이다.
법안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주택·학교·의료기관 등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는 이 법안을 토대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지역 숙원 법안인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안에 담지 못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측도 "내년부터 대전 역세권 랜드마크 건립을 포함한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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