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차량 '불법선팅' 논란…日언론 '특권의 어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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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을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다.
취재 결과, 약 4시간 사이에 불법 선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대사관의 차량 3대를 발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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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 한국대사관의 외교차량들이 일본 현지 법령을 위반해 짙은 선팅을 한 사실을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다.
현지 민영 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6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외교특권의 어둠'을 취재했다고 전했다.
도쿄 미나토구 도로에 있는 한 차량은 차창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선팅이 된 상태였다. 해당 승용차는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약 4시간 사이에 불법 선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대사관의 차량 3대를 발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한국도 일본처럼 차량 선팅 규제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서울 광화문 거리를 다니는 차들을 촬영한 자료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얘기”라면서 “일본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현지 기자는 “경찰이나 당국이 주눅 들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 결과 한국대사관이 보유 차량 일부에 적합하지 않은 필름이 부착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맞게 대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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