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협의회' 설치…산림분야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양수 기자 2023. 10. 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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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산림경영활동의 시간·공간적 이력정보 구축 제도화 등을 명문화한 산림분야 관련 법령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시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골자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발의)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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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서 산림기본법,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조성법 의결
[대전=뉴시스] 산림정책협의회의 설치를 골자로하는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산림기본법 개정을 위한 관련 자문회의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산림경영활동의 시간·공간적 이력정보 구축 제도화 등을 명문화한 산림분야 관련 법령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시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골자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발의)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산림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시·도에서 수립하는 지역산림계획의 기준이 되지만 수립 시 별도의 자문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돼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됐다.

산림청은 산림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계획이 더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림경영활동의 시간·공간적 이력정보에 대한 구축기반을 마련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법) 개정안(임종성 의원 발의안)도 통과했다.

산림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11%에 기여하고 있어 정확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산림경영활동의 시간·공간적 이력정보가 구축돼 있을 경우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흡수량 산정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되는 탄소흡수원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에서 이뤄지는 모든 산림경영활동의 시간·공간적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이력정보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범위 확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인증 및 공급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최춘식 의원 대표 발의)도 본회의서 가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의 인증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돼 원산지가 인증된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이 기대된다.

그동안 자생식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이 미흡했고 수입종과 재래종의 혼용으로 산림복원 시 검증이 안 된 자생식물이 사용되거나 수입 시 혼입된 가시박, 돼지풀 등 위해식물로 인해 산림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돼 왔다.

개정 법은 또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복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수행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산림복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자생식물을 활용해 복원,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며 "법률에서 명문화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효율적인 산림정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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