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김정현 기자 2023. 10.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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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의결
재판 강행규정, 법원행정처 반대…원안 유지
집행정지 제기시 반드시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0.06.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계류돼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어 낸 합의안이다.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잇달아 제기해 8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씨와 마주쳐야 했고 2년 간 정상 수업일수가 단 2일에 그쳤지만, 정씨는 전학 후 정시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현행법에 서면사과(1호)부터 강제전학(8호), 퇴학(고교만, 9호)까지다.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우려한 가해자가 집행정지와 소송을 걸어 징계를 무력화하고 학교를 다니며 피해자와 접촉해 2차 가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 강행 조문은 당초 법원행정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삭제될 뻔 했으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도 재판에서는 의무가 아닌 '훈시'로 해석한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판부의 여건상 강행 규정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교육부는 원안 통과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길성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0.06. photocdj@newsis.com

학교폭력 가해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보호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문도 마련됐다.

다만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측 우려가 있어 '피해자 측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불복 소송이나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피해자 측은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을 통해 법률, 상담, 치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 측이 학교장에게 가해자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학교장은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이를 조치한다.

개정 법률은 가해자 징계 조치도 보다 강화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가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범위에 '학급교체'를 추가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접촉·협박·보복금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맡는 교사들도 보호한다.

개정 법률에는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 법률에 담겨 앞으로 관련 사안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순신 방지법은 국가 수준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심리 안정화와 학업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날은 지난 4월12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의결된 지 177일만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법률이 시행되기 전 하위 법령을 정비해 현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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