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방송3법' 본회의 상정 보류…표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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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늘(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요구한 가운데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상정하려 했지만,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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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늘(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요구한 가운데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상정하려 했지만,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의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의 당위성과 우려점을 각각 피력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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