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지 말 것" 법원 지시 어기고 전자발찌 찬채 상습음주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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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제추행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셔왔다.
결국 법원이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신 A씨는 이미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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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강제추행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술을 마셔왔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말 것’에서 ‘0.03% 이상 음주제한’으로 강화했음에도 음주습벽을 고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이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준수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신 A씨는 이미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어 2건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고도 지난달 대전의 한 유흥지역에서 포착된 A씨는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4%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과적인 합동음주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음주·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 수사해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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